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…
제7조(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)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7조(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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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)

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2023. 12. 2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