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…
제9조(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)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9조(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)

2018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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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)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.

1.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

2. 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고객 중 다음 각 목의 고객을 제외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일 것

가.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업자와 합의한 고객

나. 「중재법」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중재를 신청한 고객

다.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

2023. 12. 2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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