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…
제20조의12(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)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20조의12(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)

2027-08-20 시행분 기준 2024. 5. 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0조의12(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)

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