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…
제16조(위원장의 직무)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

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

제16조(위원장의 직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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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위원장의 직무)

①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2023. 12. 1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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