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…
제11조(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)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

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

제11조(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11조(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)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07.11.16>

2020. 12. 22. 시행분 (참고)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