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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의4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)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

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

제16조의4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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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의4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,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2020. 12. 2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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