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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규제의 재검토)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

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

제17조(규제의 재검토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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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규제의 재검토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020. 12. 2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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