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4조(조사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. <개정 2013.3.24, 2017.7.26>
2020. 12. 22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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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조사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. <개정 2013.3.24, 2017.7.26>
2020. 12. 2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