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8조(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)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2020. 12. 22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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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)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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