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제19조(보증의 변경신고)제3장 중개업 등

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중개업 등

제19조(보증의 변경신고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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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보증의 변경신고)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.

2024. 7. 10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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