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4조(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)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2023. 9. 15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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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)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2023. 9. 1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