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서명법 시행규칙
제2조(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)전자서명법 시행규칙

법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

제2조(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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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) 「전자서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.

2020. 12. 1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