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
제75조의16(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)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

법령 법인세법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

제75조의16(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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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조의16(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)

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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