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
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4조 · 현행 (2026-11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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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법인세법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

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

현행 (2026-11-04) 4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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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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