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117조의2(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)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

제117조의2(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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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7조의2(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)

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수반되는 금전채권을 수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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