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117조의3(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.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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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7조의3(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.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