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117조의3(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)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

제117조의3(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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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7조의3(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.
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