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127조(배상청구권의 소멸)제1장 증권신고서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1장 증권신고서

제127조(배상청구권의 소멸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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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7조(배상청구권의 소멸)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.
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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