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8조의3(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)
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4>
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4>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2024. 1. 19. 시행 ~ 2026. 10. 2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2793@2024-01-19
제178조의3(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)
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.
2026. 10. 2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8615@2026-10-02
제178조의3(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)
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4>
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