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17조(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)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

제17조(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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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(변경등록을 포함한다)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