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197조(이사의 구분 등)제1관 투자회사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제1관 투자회사

제197조(이사의 구분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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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7조(이사의 구분 등)

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(이하 이 관에서 "법인이사"라 한다)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.

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.
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