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229조의2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)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

제229조의2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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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9조의2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)

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ㆍ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ㆍ설립할 것

2.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

3.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 것

4.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

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ㆍ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(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)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.

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,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ㆍ운용ㆍ공시ㆍ해지ㆍ해산,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,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6. 3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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