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335조의2(무인가 신용평가 금지)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

제335조의2(무인가 신용평가 금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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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5조의2(무인가 신용평가 금지)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