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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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5조의2(무인가 신용평가 금지)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