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346조(지급준비자산의 보유)제4장 종합금융회사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4장 종합금융회사

제346조(지급준비자산의 보유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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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6조(지급준비자산의 보유)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.
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