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367조(준용규정) 제54조, 제63조(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),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.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
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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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7조(준용규정) 제54조, 제63조(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),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.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