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373조의6(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)제1장 총칙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거래소제1장 총칙

제373조의6(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)

현행 (2026-11-01) 2024. 1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