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385조(이사후보추천위원회)제2장 조직 등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거래소제2장 조직 등

제385조(이사후보추천위원회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385조(이사후보추천위원회)

①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.

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,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<개정 2013.5.28>

1. 사외이사인 이사 5인

2. 협회가 추천하는 2인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

4. 삭제<2013.5.28>

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