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39조(명의대여의 금지)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

제39조(명의대여의 금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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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명의대여의 금지)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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