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438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제9편 보칙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편 보칙

제438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현행 (2026-11-03) 2024. 1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자본시장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삭제 <2008.2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