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441조(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)제9편 보칙

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편 보칙

제441조(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441조(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)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. <개정 2008.2.29>

1.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

2.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

3.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
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