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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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조(임의매매의 금지)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5.28>
2024. 1. 1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