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…
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2조 · 현행 (2026-11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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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편 집합투자기구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

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

현행 (2026-11-06) 2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자본시장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ㆍ운용ㆍ공시ㆍ해지ㆍ해산,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,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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