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23조(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)
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.
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1.5.19>
1.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2026. 6. 2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