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…
제22조의2(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)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

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

제22조의2(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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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의2(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12, 2013.3.23, 2015.5.18, 2025.10.1>

1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

2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

3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

4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, 2016.3.29, 2017.7.26, 2021.7.27>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12, 2015.5.18>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>

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있거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12, 2015.5.18>

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12, 2015.5.18, 2021.6.15>

1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

2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

3. 「초지법」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

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

⑦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25, 2015.5.18>

1.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

2.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

3.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

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25, 2015.5.18>

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25, 2015.5.18, 2016.3.29>

1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
2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
3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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