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…
제26조(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)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

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

제26조(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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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(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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