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…
제45조의28(산하기관)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

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

제45조의28(산하기관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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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의28(산하기관)

① 공단은 제45조의21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(학교법인을 포함한다)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(이하 "산하기관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12.8>

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.

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(「사립학교법」 제5조에 따른 재산)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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