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…
제7조의4(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)제2장 산업의 입지

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의 입지

제7조의4(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7조의4(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)

① 시ㆍ도지사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을 지원하고 공장의 입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(이하 "입지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7. 1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