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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의4(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)
① 시ㆍ도지사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을 지원하고 공장의 입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(이하 "입지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024. 7. 10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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