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
제17조(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)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

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장 과세거래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

제17조(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)

현행 (2026-11-03)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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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