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
제4절 세액공제2조 · 현행 (2026-11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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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부가가치세법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

제4절 세액공제

현행 (2026-11-05) 2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,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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