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법
제102조(준용규정)제8장 신탁의 종료

법령 신탁법 제8장 신탁의 종료

제102조(준용규정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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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2조(준용규정)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그 밖의 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.

2018. 1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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