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법
제105조(법원의 감독)제9장 신탁의 감독

법령 신탁법 제9장 신탁의 감독

제105조(법원의 감독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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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5조(법원의 감독)

①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. 다만,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, 검사인의 선임,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
2018. 1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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