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
제128조(출장소)제3절 소속 행정기관

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3절 소속 행정기관

제128조(출장소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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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8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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