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
제141조(회계의 구분)제2절 예산과 결산

법령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제2절 예산과 결산

제141조(회계의 구분)

현행 (2026-11-02)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자치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