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
제163조(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)제5절 보칙

법령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제5절 보칙

제163조(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)

현행 (2026-11-02)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자치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