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
제187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

법령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

제187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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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7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2027. 4. 14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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