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
제55조(제출안건의 공고)제4절 소집과 회기

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4절 소집과 회기

제55조(제출안건의 공고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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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조(제출안건의 공고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10.19>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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