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…
제8조(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)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

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

제8조(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)

2024-03-15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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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)

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(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)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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