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…
제38조의3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)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

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

제38조의3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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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의3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)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2024. 12. 3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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