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…
제39조의15(개발이익의 재투자)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

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

제39조의15(개발이익의 재투자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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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의15(개발이익의 재투자)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2024. 12. 3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