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…
제39조의3(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)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

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

제39조의3(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)

현행 (2026-11-03) 2024. 12. 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산업입지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