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정부법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

법령 전자정부법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

현행 (2026-11-01) 2025. 7. 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